모집안내
모집안내 자격요건

전체 목록

  1. Q [자격요건]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나요?

    ▣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Q [자격요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일반공급]의 경우 지원자격조건이


    ① 만19~39세 이하의 청년 ② 무주택자 ③ 미혼(신혼부부형은 기혼)

    ④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특별공급]의 경우 위의 지원 자격조건에서 추가적으로


    ① 1인가구기준 월평균소득 4,179,557원 이하(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② 본인자산가액 (청년특공: 2억 7,300만원/신혼특공: 3억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참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경우 지원하실 수 있는 타입과 임대료 및 보증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3. Q [자격요건]

    청약부터 갱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통: 무주택, 차량 미운행(미보유)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청년 특별공급 : 연령 및 소득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및 소득요건

    · 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공급 : 소득요건 없음


    단, 소득의 경우 갱신 또는 재계약 시점 자격요건 상 소득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Q [자격요건]

    자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특별공급 한함)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 향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소유 및 자산정보 검색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소득, 자산 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5. Q [자격요건]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액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6. Q [자격요건]

    (생업/장애인/유자녀) 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업용 (이륜차 125cc이하 포함)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이륜차 해당)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


    ▷ 장애인용

    - 장애인의 경우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


    ▷ 유자녀용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

  7. Q [자격요건]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8. Q [자격요건]

    당사업지 당첨되면 다른 민간주택(일반분양)에 청약 시 제한이 생기나요?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 Q [자격요건]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2.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3. 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10. Q [자격요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11. Q [자격요건]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가능한가요?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19세~ 만39세 이하 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촉한다면, 재계약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2. Q [자격요건]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13. Q [자격요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14. Q [자격요건]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15. Q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등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신풍역 비스타동원, 신풍역, 비스타, 동원, 관심고객등록, 오시는길, 분양안내